W-4 재작성 가능한가요?

  • #299252
    W-4 24.***.202.15 2660

    제가 올해 초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2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과거 직장(한 군데서만 일했습니다.)에서 일을 할 때 미국에 처음와서 작성하는 것이라 W-4를 대충했었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넣었는지 기억도 않납니다.), 작년까지 연말정산할 때 항상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번 직장에서는 작성시 숫자의미가 들어와 정확하게 적었는데, 세금이 저번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잘 즐겼습니다(?).
    이제 세금을 대충계산해보니까, 약 7000-8000불정도 세금정산시 돈을 물어넣어야할 것 같은데 1000불이 넘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걱정인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더 넣을 수 있는지요?
    해가 넘어가기전에 빨리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짧게 적으려고 했는데, 문장력이 없어 너무 주절주절 적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 한솔 아빠 151.***.54.141

      예, W-4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Line 5: Allowance 의 값을 낮추고,
      이것으로 부족하므로,
      Line 6. Additional amount 에 추가 금액을 써서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state tax withholding form 도 변경하셔야 할 것 입니다.

    • W-4 69.***.210.21

      한솔 아빠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야겠네요.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 그럼 지금부터 12월까지에 대해 봉급받을 때 약 2000불씩(올해는, 앞으로 약 9번 정도 paycheck이 있을 것 같군요) 더 떼는 것으로 작성하고 1월부터는 1년으로 계산해서 조정을 다시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2) 세금을 이렇게 막판에라도 더 내게되면,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할 수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벌금 209.***.187.254

      그 벌금이란것이 그동안 안낸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Penalty 지, 무시무시하고 그런 금액 아니니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1) Allowance는 그대로 두고, $888 (=$8000/9)를 Additional amount 에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2000 인가요 ?

      또, 내년 1월 것부터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2) 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W-4 71.***.169.49

      친절한 답변을 이렇게 빨리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솔아빠님, 제가 급하게 쓰다보니 계산이 틀렸네요..
      888불 정확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주시는 분들, 하나님은혜 듬뿍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