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x charge dispute?

  • #299239
    amex 65.***.48.22 2415

    한두달 정도 전에 아멕스 카드를 온라인으로 체크해보니 쓰지도 않은 charge가 200여불 정도 나와있었습니다. 해서 전화해서 dispute claim하고 자기네가 조사하고 있다는 레터도 받고 해서 잘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편지가 다시 왔는데… 그 charge가 valid한 것 같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첨부한 문서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paypal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 카드정보를 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seller가 tracking number도 제공했다고 써 있어서 그 tracking number로 증거를 찾아보려 했지만 usps, ups, fedex, dhl 다 없다고 나오네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배달 서비스 하는데가?

    암튼, 다시 전화해서 re-dispute를 걸고… 다시 그 사항을 fax로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 생활 10년이 다 되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아멕스 쪽에서 이미 그런 결정을 한번 내렸다면.. 이번에 re-dispute한 것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amex가 이런 dispute investigation을 잘못하는 건 아닌지… 누구 유사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없나요? 이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히 걱정되네요…

    • done that 74.***.74.228

      우선 누가 클레임을 했는 지, 어디서 돈을 청구했는 지 알아 보시고, 내가 그돈을 쓰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면, 수퍼바이저와 얘기를 할 수있고, 그러면 증명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내가 쓰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