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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어 여러 루트로 돈을 송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요…
일단 제 계좌는 1년에 유학생 송금제한액인 10만불이 넘게 되어서
와이프 통장으로 3만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바로 제 통장으로 트랜스퍼 시킬거구요….
문제는 와이프와 애기가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현금이 2만불이 있었는데
이중 7천불 가량은 여행자수표였고 차 구입할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 은행 구좌 개설할때도
이돈은 입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만3천불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미국은 은행에 만불이상 입금하면 IRS 인가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와이프와 애기가 입금할때 가지고 온
돈이라는걸 얘기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불려다니는게 번거로워서요…
그냥 제 통장으로 이 돈(1만3천불)을 그냥 입금하고 와이프로 부터도 다음날
바로 3만불을 트랜스퍼해도 상관없나요?
신고가 들어가도 나중되면 다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긴한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는게 싫어서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