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선물로 받은 경우

  • #299219
    몰라서 69.***.184.81 2412

    제가 저의 언니한테 돈을 선물 받았어요
    좀 큰돈 2만불
    근데 이것을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 저금해도 되나요?
    물론 은행에서는 만불이상 입금되었으니 irs에 보고 하는건을 아는데요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j 71.***.232.101

      A person can give a gift of $12,000 to another person a year without triggering the gift tax. This means that your sister can give $24000 a year to you and your husband or to you and your son etc…

    • 엔지니어 74.***.191.66

      Gift fund tax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님은 세금을 낼 필요없습니다.
      윗분 설명대로 만약 님 혼자 2만불을 받으면 님의 언니는 8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님이 결혼해서 님한테 1만불, 님 남편한테 1만불… 이렇게 나눠서 주면 님이나 님의 언니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