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JYYM 50.***.32.74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CPT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CPT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찾았고 올해 h1b 진행을 할 것 입니다.
문제는 저희 대학원 방침상 올해 9월부터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h1b가 되어도, 효력이 있는 10/1전에 한달 정도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주가 안좋아하겠죠.
참고로 제 CPT 는 대학원 졸업인 12월까지 유효합니다.
혹시 h1b가 된다는 전재 하에, 결과를 미리 안다면 CPT 에 영향 받지 않고 9월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fee를 더 내고 express로 진행하거나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