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저는 8월에 EB3로 I-485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EAD가 나오면 작은 비지니스라도 해보려고 한국에서 송금을 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여기서 제게 달러를 주고, 제가 한국에서 원화를 드리는 방식으로 화폐교환을 해서 서로 환율의 이익을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제안한 분의 달러가 세금신고가 안된 돈이고 금액이 35,000불 정도되기 때문에 나중에 IRS나 이민국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저의 이민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되고 저에게 제안한 분께도 세금신고가 안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회계사분이 cash로 입금받지 말고, check으로 입금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도(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분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되네요) 서로 교환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죄송하지만 세금신고가 안된 돈에 대해서는 태클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비지니스를 하면서 현금으로 벌어들인 부분은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