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006 학생(F-1) 때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99107
    답답 71.***.200.95 2822

    안녕하세요.
    2005, 2006 년에 인컴이 아주 조금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 년도에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약 1200불의 수입이 있었고 Federal $38.00 State $6.00 의 세금을 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1700불의 수입이 있었고 Federal 없이 state만 $10 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말에는 1098-C form 을 받았습니다. Cencellation of Debt 라 해서 약 $4,000 가량의 빚을 탕감 받았었습니다.
    2007 년 지금 현재는 OPT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 2006, 2007 년 1098-T 폼에 나온 qualified tuition related expenses 는 $25,000, $9,250, $4,657 입니다.

    수입도 작고 학생이라 세금도 얼마 내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세금에 대해 알고 나니 안했던게 덜컥 겁이 나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2007년 세금보고할때 다 같이 해도 될까요?

    저는 2005, 2006, 2007 전부 세법상 Resident Alien 입니다.

    세금보고 하지 않은게 저한테 해가 될까바 걱정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터판 12.***.236.18

      확실하게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 지나가다 129.***.99.2

      2007년 보고하실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원글 71.***.200.95

      지난 년도의 세금보고도 온라인에서 file 가능한가요?

    • 한솔 아빠 199.***.160.10

      Resident alien은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gle의 경우 2006년에 소득이 $8450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IRS Form 1040 Instructions 참조)

      물론, 신고를 하지 않으면 return 도 받지 못하기 하고,
      영주권 신청 등에 세금 신고 사본을 내라고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겟지만,
      안했다고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FE 66.***.142.92

      한솔아빠님 말씀대로 그 정도 금액은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하실때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긴하지만
      인컴도 매우 낮기에 별로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 원글 69.***.194.169

      다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으니 올해부터라도 세금보고 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