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리인 설정 서류

  • #299063
    일리노이언 211.***.120.21 2534

    추석연휴 지나자마자 일리노이로 H-1B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한국 생활 정리하고 갈려니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이 많네요.

    경기도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못 팔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더라도 적어도 1년 이내에는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자와 원금 갚아가기가 힘들어서요..

    지금은 전세를 준 상태인데, 전세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에 대리인 설정해 두고 가면 제가 미국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내 한국 영사한테 무슨 서류 (한국에 있으면 인감증명서로 하면 되잖아요.) 받아서 대리인 되시는 분(저희 어머니)께 보내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사한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있거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연금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였을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이란 것을 들었는데 혹시 이것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 것을 영사관 통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