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인턴 세금보고에 대해서

JS 184.***.25.59

W-2를 받기 위해선 페이롤에 들어가서 매 분기마다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해야 하고, 연말 보고를 한 뒤, 1/31일까지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2개의 941, 1개의 940, 두개의 주 페이롤 텍스보고, W2 발행이 마감일을 놓쳤기에 지금 이를 수정한다면 회사에서 내야하는 벌금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과 이자를 한번에 다 낼려면 사장님께서 지출하셔야 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금 W2 발행을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지니스를 하는 사장님께서 이를 모를리 없고, 아마 사장님께선 처음부터 W-2 직원으로 세금 보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에게 세금 떼고 주는거라고 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줬지만, 실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것을 최종 금액으로 줄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고, 만약 처음에 그렇게 말하면 다른곳으로 옮길까봐 거짓말을 하신것 같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준다고 했으면, 매월 받은 월급명세서에 제한 금액이 나왔어야 하고, 이를 그때 그때 확인해서 수정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