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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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4.***.199.132 2263

    일단 질문이 너무 많은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복잡해서요.

    필라델피아에서 한 2년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법으로 30일 내로 디파짓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2달이 다되도록 디파짓은 커녕 디덕션 리스트도 못받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달 렌트는 마지막달 렌트 디파짓으로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개거품을 물고 안된다고 하길래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deposit 한달치와 마지막달 렌트 deposit 한달치를 합해서

    두달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한달치만 가지고 있답니다.

    전화할때 마다 계속 working on 하고 있으니 기다리란 말만 하다가

    몇일전에 전화했더니, 난 못주니까 수하던 말던 니 맘대로 해, 하고

    끊어버리네요. 외려 청소불량으로 500불을 더 청구하겠답니다.

    그래서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lease에 이사나갈때 카펫을 샴푸클린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정신없이 이사하느라 못했고, 아침에 나간다고 하고는 트럭 스케쥴이 꼬여서

    저녁에 나갔거든요. 더 미치겠는건 하도 정신없이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제가 이사가는 날짜와 새주소등등의 편지를 보낼때 깜빡 잊고 공증을 안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또, 이건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4월에

    lease가 끝나는데 6월말에 이사를 해야해서 그냥 구두로 2달 살기로 하고

    연장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나갈때 집주인이 천장에 달린 팬과 에어콘을 새걸로

    갈았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낡았다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사 올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소송을 걸었을 때

    저것들을 다 저한테 덤탱이를 씌울까 걱정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승소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송을

    안하는게 나을 상황인 걸까요?

    만약에 small claim을 거는게 낫다면…

    제 계약서는 오너 이름이 아닌 아파트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정확한 오너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오너 이름도 first name

    밖에 모르고, 주소는 더더욱 불명확 합니다.

    office 주소만 알거든요. (office도 아파트 안에 하나 있고, rent를

    보내던 주소가 플로리다 주소로 따로 하나가 있어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또 스몰클레임 파일링 대리로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던데,

    이 사이트들은 이용할만 한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