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 #298917
    june 65.***.130.206 5776

    이번에 집을 사려고 인스펙션까지 다하고, 인스펙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딜을 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집을 서치했을때 2000년에 지었고, 1400-1500SF였거든요.

    근데 크기는 인스펙션할때 알았는데, 그래도 2000년에 지은집이면 나쁘지 않다 싶기도 했고, 집도 꽤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그냥 가기로 했죠. 근데 인스펙션 이후 고칠곳이 좀 나왔고 그것에 대해 딜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쪽 리얼터가 저한테 tax report를 안보여준게 기억이 나서 그걸 좀 보자고 했더니 지은 연도가 1996년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tax report의 제일 앞면에는 MLS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건 거의 리얼터가 작성해서 올리는 정보일테구요. property information, tax valuation 등을 보다가 subject property란에 보니까 year Built가 1996인거죠.

    그래서 인스펙션에 대한 내용도 좀 맘에 걸렸었고, 제일 중요한 두가지를 속였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을 안해줬으니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기가 힘들거라고 하는군요. 이미 우리가 사인을 다 했고,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라네요.
    물론 우리쪽 잘못도 있겠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쪽 잘못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만, 전부 수리해주고 보증기간도 늘려주겠다는등의 제스춰를 취하는데, 이미 정이 떨어져서 그집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earnest money deposit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 csp 76.***.99.235

      집살때 새집인가 헌집인가 10년된나 20년된나 정도 따지지, 4년정도 차이나는건
      대충 넘어갈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그집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식어서, 발을빼고 싶은데, 지은년도 보다는

      인스펙션 내용으로 걸고넘어지는것이 reasonable 합니다.. 혹시 offer 넣으실때
      home inspection contingency를 걸었는지요..

    • 24.***.6.62

      글쎄요. 4년정도차이라면 대충 넘어갈수 있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택구입시 싸이즈와 지어진 년도는 중요한 구매결정요소중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큰문제가 될듯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않았던간에 일종의 False Advertisement이고 그걸 기초로해서 가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 바이어의 책임만 계상하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계약자체가 무효가 아닐지 싶은데…
      연휴가 끝나면 지인을 통해 정확한 문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네요.

    • csp 76.***.99.235

      간단히 예기해서 이런경우 법대로 하자라는 거지요,
      싸인 다 해놓고서, 집지은년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싸인했다, 하면 좀 논리가 옹색합니다.

      그러나 오퍼 넣을시 home inspecttion contingency 를 걸었다면 (대부분 겁니다)
      당당하게 인스펙션 내용이 맘에 안들어 계약 파기하겠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24.***.6.62

      문제는 셀러가 틀린정보로 광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딜러가 2007년형 소나타가 얼마라는 식으로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고 손님이 그광고를 보고 딜러에 가서 구입키로 가계약을 한후 알아보니 실제로는 2006년형에 엘란트라였더라 라고 한다면, 추후 손님이 문제제기하였을시에 어떻게 사실을 제대로 확인치않은 손님의 잘못만 문제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얼추 상황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

    • 글쎄요 64.***.136.70

      주위에서 보니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계약을 파기했다고 어니스트머니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돌려주려면 파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다른 바이어를 찾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 24.***.6.62

      오늘 평소 친분이 있는 리얼터에게 상의해 보았습니다. 셀러가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리스팅을 하였고 그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계약은 파기될수 있고 어니스트머니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바이어는 셀러를 컨택할 필요도 없고, 바이어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고 하네요. 원글님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듯 싶은데…

    • june 65.***.130.206

      정보 감사합니다.
      이구… 초보 리얼터 만나서 고생 좀 하네요…^^;;

    • k 74.***.38.92

      리얼터가 초보라서 그런게 아닐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커미션을 먹으니까, 왠만하면 쌍방이 accept한 offer를 깨기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 외에도, 처음 집 사는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manipulate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더군요.

      리얼터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처음 집사는 사람들 어리버리 해 보여서 가지고 놀기 좋다 싶으지요? 왠만한 사람은 상황 정리되고 정신차리고 나면 하나하다 다 떠오르고 되짚어 봅니다. 또 주위 사람들 집산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보면 당신들이 헛소리한거, 거짓말 한거, 장난친거 금방 다 드러납니다. 몇건 해먹고 그만 둘거 아니면 최소한 양심은 지키면서 팔아먹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