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인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 #298898
    tk 75.***.115.192 2389

    저희 이모께서 이번에 레스토랑을 하나 인수하시는데요.. corporation으로 해서 제이름을 그 회사에 넣으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에 만약 그 회사가 망할경우 저도 그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외에도 저에게 오는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그 real estate agent분이 제 소셜과 이름까지 다 가져가셔서 조금 불안합니다.

    • chicago 76.***.189.237

      아무리 가족이지만 잘 알아보시면 더 좋았을것을… 불안해 하시는 걸 보니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신것 같은데…
      리얼터가 님의 정보를 가져갔다면, 님의 이름을 빌어 레스토랑을 샀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님의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님의 이름으로 건물주와 리즈를 할테고 론을 받으면 또 님의 이름으로 될테고…
      레스토랑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사실 corporation은 법인이니 님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리즈나 론의 경우 님의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이 되버려서 잘못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것은 저의 짧은 소견이오니, 리얼터에게 왜 님의 신상정보가 필요한지 자세히 물어보시고 가능하심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banker 207.***.125.161

      어쨋든…서류에 싸인한것이 없으시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서류에 싸인을 하시고 나면, corporation이 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못되면 개인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는 편이죠…article of incorporate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지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보시구, loan document and lease agreement에는 싸인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corporation이라 하더라도 지분없이 C.F.O.로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면 LOAN DOCUMENT에 싸이너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