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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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딩티켓 220.***.145.149 2585

    오늘 우편함에 보니 카운티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서 차에 관련된 세금이거나 생각하고 뜯었더니 속도위반을 할 당시 찍힌 사진과 설명과 함께 벌금을 내라는 편지였습니다.
    문제는 제 사촌누님이 이번여름 애들 캠프때문에 와서 제 차를 몰다가 30마일 지역에서 41마일로 가다가 찍혔다는 것입니다 (누님을 제 보험에 두달동안 올려놓았습니다.). 누님과 애들은 어제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찍힌 사진은 완전히 뒤쪽만 보여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당시 누님이 운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있습니다.
    벌금 내는 것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이걸로 해서 보험료가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이 경우 누구에게 벌점이 부과되는지요. 법정에 가서 벌금은 내겠으니 기록을 지워달라고 딜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험자 70.***.186.235

      카메라에 찍힌거는 벌점이랑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텍사스기준입니다.
      저번주에 트래픽스쿨가서 들은거라 99프로 확신하고…
      운전자랑 상관없이 차주가 벌금내야합니다.
      벌금만 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어제 카메라 신호위반 찍힌게 왔는데 75불 내라고 하네요.
      거기 웹사이트 확인하니까 동영상도 보여주더군요;;;
      벌점이랑 상관없으니 보험료도 안오릅니다.
      글구 법정까지 갈필요없고 돈만 보내면 만사 오케이!! ^^;

    • E2TSC 68.***.226.15

      근 10년 동안 벌점이 없어서 아주좋은 조건의 보험료를 내고있었는데 한번 스피딩으로 벌점 2정 맞고나니 보험료가 좀 오르더군요. 스피딩도 벌점있습니다.

    • 편지 69.***.162.136

      저는 25마일존에서 36마일 찍힌것 편지써서 웨이브받았습니다.

    • 스피딩티켓 220.***.145.149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험자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차보험을 바꾸려고 에이전트를 만나서 물어보니 벌금만 내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냥 주차위반딱지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단지 시간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