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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웹 디자인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 한국에 있는 개인 프로그래머와 일을 하였는데요.
그 사람에게 약 $4000불을 지급 하려 합니다.
이쪽에서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 한 거라 한국에 텍스 보고는 안할 생각 입니다.회계사에게 문의 했더니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비지니스 은행 계좌에서 트랜스퍼 해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트랜스퍼 해주고, 그냥 저는 INVOICE 와 Receipt만 받아 놓으면 텍스 보고 할 때 무리 없을까요? 이력서랑 다른 필요 한 서류를 준비 해 둬야 할까요?
궁금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