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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에 있고 내년안에 영주권을 받을거라는 가정하에 내년 가을부터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영주권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수가있나요? 주택청약저축이 있고 무주택자로 부금을 지금도 매달 넣고 있습니다. 물론 당첨받을 확율이 높은것도 아니지만 투자용이나 나중에 돌아길 일이 생기더라도 한국에 가능하면 한채 사두고 싶은데 어떤 세금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중에 있고 내년안에 영주권을 받을거라는 가정하에 내년 가을부터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영주권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수가있나요? 주택청약저축이 있고 무주택자로 부금을 지금도 매달 넣고 있습니다. 물론 당첨받을 확율이 높은것도 아니지만 투자용이나 나중에 돌아길 일이 생기더라도 한국에 가능하면 한채 사두고 싶은데 어떤 세금상의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