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구요.

  • #298666
    한국아파트 68.***.253.231 2378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경우는 아래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우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1990년에 주택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99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고, 1996년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준공이 늦어졌고 2000년에 준공되어 등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집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만일 혜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글 68.***.253.231

      참고로 지금 저는 H1으로 있고, I-485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저에게 송금할 수 있는지요 ?

    • 답글 24.***.171.93

      네, 맞습니다..맞고요^^ 올해까지 파시면 비과세입니다. 집 파시고 송금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답글 128.***.55.170

      비거주자 상태에서 등기를 하신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거주자가 등기글 마친것은 투자용으로 보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집을 파시면 차익만큼 양도세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내 세무사무소에 정확히 물어 보시면 궁금 하신점이 풀어지실 겁니다. 집 팔고 송금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HK 67.***.254.2

      저도 같은 경우 인데, 누구 답글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