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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약혼자(F-1)와 지난 5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했습니다.
결혼식은 사정상 1년정도 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회사 서류에는 싱글로 되어 있으며 관련 세금도 싱글상태로 내고있습니다. 결혼한 상태가 되면(아내는 인컴이 없습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꼭 결혼한 것을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세금보고 할때 CPA에게만 말해도
결혼한 것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