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와 인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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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2.***.192.91 2493

    H1-B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약혼자(F-1)와 지난 5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했습니다.

    결혼식은 사정상 1년정도 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회사 서류에는 싱글로 되어 있으며 관련 세금도 싱글상태로 내고있습니다. 결혼한 상태가 되면(아내는 인컴이 없습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꼭 결혼한 것을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세금보고 할때 CPA에게만 말해도
    결혼한 것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H 157.***.193.26

      tax withholding은 언제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세금 더 떼나 덜 떼나 차이입니다. tax return 시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married로 신고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 12.***.192.91

      그럼 굳이 회사에는 말하지 않고 세금신고할때 CPA에게만 말해도 되는 거지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전 회사에 소문 내는 것이 싫어서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