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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교차로를 횡단했다고, 폴리스에게 잡혔는데..
이 경찰이 면허증, 등록증, 보험증 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앞유리 틴트한걸
지적하더라구요,그리고 correctable violation에 해당한다고 하더니
“notice to appear” 라고 쓰인 종이를 주더라구요.종이를 읽어보니 tinted window 라고 써있고 correctable violation 에 표시되있고요…
신호위반한건 전혀 언급이 안되있는데,, 벌금도 없고..언제까지 어디 나오라는 예기만 적혀있는데..
제가 뭘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