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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의 tax exempt amount는 이백만불입니다. 그이하의 재산이시면 세금을 내지 않으십니다. 이 금액은 2000년 들어서 매년 바뀌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십시요.
우선 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과 비영주권자의 차이가 있읍니다.
받으시는 분이 영주권자이시면 이백만불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받으시는 분이 비영주권자이시고 십만불이상이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이문제보다는 우선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는 지,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보겠읍니다. 개개인에 따라 상속이 달라질 수있으므로, 유언을 쓰실 때는 변호사와 같이 하십시요.
재산은 개인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서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세금이 물려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받는 분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삼백만불을 가지고 계시는 데, 아버님의 명의로 이백만불, 어머님 명의로 백만불(법적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먼저 작고하셔서 이백만불을 어머님께로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 가시면서 삼백만불을 자식들에게 주시면 잉여 백만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연방, 주를 합치면 55%정도라고 들었읍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백만불을 자식에게 백만불은 어머님께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under tax exempt amount). 나중에 어머님이 작고하면서 이백만불을 자식에게 드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유언장이 있어야 재산 상속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있읍니다.
개인이 돌아 가시고 유언장이 있어도, 주에서 돌아가신 개인의 돈은 probate court로 들어가 모든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 다른 식구들이 건드릴 수없을 뿐더러, 변호사들이 서비스명목으로 돈을 받아 갑니다. (주마다 틀리지만 7-8%라고 들었읍니다.)아니면 은행구좌를 조인트로 드시던 지, 투자회사이면 Death on Transfer어카운트를 여시면, 프로베이트에 들어 가지 않고, 직접 상속을 받을 수있읍니다.
백만불정도이시면 아버님돈이시면 아버님과 어머님명의로 사셨다가 나중에 상속받아도 괜찮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