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입 세금보고시 교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oo 173.***.169.161

전체 금액을 gross receipts 로 잡으시고 (과외비 + 교재비)
그리고 님이 쓰신 금액을 전부 expense로 잡으시면 됩니다.
괜히 미리 net해서 보고하면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고
전부 보고하고 뺄 것은 전부 공제 해버리는 것이 쉽고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