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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데리고 직장 생활에 애 뒷바라지에 정신없는 애엄맘니다.
3월 26일 애들 여권 원본을 가지고 ITIN받으러 tax return,W7을 가지고가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4월 16일 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45일내에 다시 sufficient documents를 내라더군요. 서류작성 instruction을 몇번 읽어도
valid original passport 만 내면 따로 보충서류 준비할 필요도없고 notorize도 할 필요없다해서 도중에 빠졌나싶어 다시 여권을 들고 이번엔 애들까지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 Jennkintown까지 갔지요. 왜 내가 제출한 여권을 너희가 확인하고 복사한건데 불충분하다고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접수만하고
process는 다른데서하니 모른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받고 어쨋든 다시 접수하고
왔는데 얼마전에 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아예 신청자체가 반려되었다는 레터를
받았어요. 전화문의를 해도 다들 모른다는 답만 하더군요.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공증해서 텍사스로 w7과 함께
다시보내야하나요?
저같은 경험하신분 꼭 답글 좀 달아주세요.
혼자 해나가려니 힘든게 가끔 생기네요.
미리 감사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