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사업시작을 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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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67.***.38.7 2316

    이번에 매물이 있어 오퍼를 하려합니다. 현제 신분은 F-1 학생비자인데, E-2로 하려해요.
    어떤 상황이 돼서 셀러께서 7월말까지 클로징이 돼면 얼마의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서 받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 보려해요.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요, E-2 비자는 미국에서 서류 접수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송금은 못 받았지만 시간적으로 문제는 없을듯 한데요..
    문제는 이민국 서류를 위해서 변호사무실에서 한달 안에 접수가 될것인지 (물론 프리미엄으로 빨리 쳐리하려 하네요), 설령 접수가 한달안에 됐다해도,
    8월 1일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돌려도 돼는지요?

    법을 아시는분이나 경험있는 분의 답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