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계약만기전 이사할때..

  • #298122
    미국살기힘드러 68.***.131.34 3065

    안녕하세요?
    저는 Texas주 Dallas 근처에서 아파트 렌트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계약기간이구요, 7월에 이사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두달은 아니지만 약 50일전에 이사하고 싶다는 move-out form을 작성하여 notice 하였습니다.
    60일 전에 notice하지 않아 10일 정도에 대한 것과 만기전 이사로 인하여 reletting Fee라는 것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11월 까지의 Rent Fee도 모두 내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사무실 받은 document에는 이사하여 나간 이후 매월 1일 전화를 하여 제가 살던 방이 letting이 됬는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해서 방이 나가지 않았다면 만기까지의 rent fee를 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계약서 상에 보면 계약전에 이사를 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만기전까지 liability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지전까지 rent fee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구요.. 이점이 궁금합니다.
    미국온지 얼마되지 않아 여러모로 좌충우돌했지만 별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좀 난감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co 209.***.11.213

      As far as I know you have to pay for rent until November unless you find a sublet.

    • 마지아 67.***.16.125

      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한두달 정도 페널티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서 149.***.3.72

      아파트 마다 페널티 조건들이 달라요.
      계약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2달치 렌트비였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타주로 이사갈 경우 봐주는 곳도 있던데
      매니져하고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