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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으로 이사온지 한달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disclosure 상에 전주인이 지하실 냉동고 뒤쪽에 약10년전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 후 현재까지 누수가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냉동고가 좀크다 보니 인스펙션 당시에 인스펙터가 그쪽을 살펴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 또한 더이상 누수가 없다고 하니 별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며칠전 냉동고를 없앨려고 빼보니 그 뒤쪽에 곰팡이가 심하게 있고 바닥에 물기가 스며들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전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주인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10년전에 누수 수리후 현재까지 없다고 disclosure 상에 기재했으면 전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인스펙션 결고만 믿고 꼼꼼히 못 살핀 책임도 있지만…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