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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하고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텍스관련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 본인이 개념을 공부코저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1. 교회에서 “Employer”로서 신고하는 텍스 : W-2양식
2. 목회자가 “Employee”로서 신고하는 텍스 : 1040양식
3. Federal & State income tax는 양쪽(W-2 & 1040)에서 모두 PAY해야 하는지,임금의 몇페센트 부과되는지 여부
4.1년에 W-2와 1040양식만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5.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문구류,책구입비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