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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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머리아퍼 68.***.250.196 2762

    2005년 12월 20일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왔구요.
    2005년 3월에 분양권을 전매받아..2005년 12월 23일 준공과 더불어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질문1) 이럴때 등기전에 미국에 왔으므로 비거주자 주택구매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질문2) 미국에 온후에도 한국에 여러차례 출장을 갔는데요..무슨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면..영주권 취득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세대원 전원 출국일을 2005년 12월21일로 보는냐..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날짜로 보느냐 입니다.

    • Dreamin 71.***.145.202

      글쓰시는 분이 세무 공무원이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할때는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해외이주계획이 없이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냐를 판결하겠네요.

      1) 분양권전매를 주택구매로 보면 유리하겠읍니다.

      2) 출장을 가도 비거주자 같네요.

      3)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양도시 혜택이 있읍니다.

      법의 취지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득이 하여 해외이주시 양도세 감면혜택입니다.

      증명하세야 하는 것은
      1. 주택취득시 거주자였다.
      2. 주택 취득시 해외이주계획이 없었다. 그러므로 투자가 아니다.

      저는 비전문가이니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저는 떠나는 마당에 세금좀 낼려고 생각하니 속 편하데요.
      이익이 생긴 곳에서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니 그냥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함 68.***.250.196

      답변감사합니다…원글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전매받았던 2005년 3월에는 정말 해외이주계획이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면 아마 다른 결정을 했겠지요..
      2005년 8월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내정이 되어 E1비자를 진행하여 12월에 나오게 된것입니다. 국세청 확인해보니, 분양권 전매를 주택구매로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즉.. 소유권등기가 된 2005년 12월 23일을 주택구매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만약) 그리고 해외이주신청을 한 후에 주택매매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최초 출국일을 2005년 12월로 보느냐, 아님 영주권 취득후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그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 Dreamin 71.***.145.202

      제가 국세 공무원이면 다음과 같이 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읍니다.

      국외 거주시 주택구매이므로 비거주자의 주택구입은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위한 목적이므로 영주권취득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돌팔이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국세 공무원은 원글님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원글님이 고용하신 분들은 원글님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