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다가 렌트주고 다시 팔때, 리얼터?

  • #297921
    리얼터 72.***.118.128 2776

    지난 2월에 집을 팔려고, 리얼터와 계약(6개월) 후 집이 2달동안 팔리지 않아 한국인에게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정도 살다가 저에게 팔 의사가 없냐고 묻습니다.
    이런 경우 전 리얼터와 다시 계약이 지속되는 건가요(전에 계약할 때 8월까지 계약함)? 아님 다른 리얼터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전에 리얼터가 그다지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아서 바꾸고 싶었는데, 렌트를 주었거든요.
    다른 리얼터를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글쎄요. 69.***.142.139

      팔 사람을 본인이 직접 구한 상태라면 (요즘 처럼 팔기 힘들때), 리얼터 없이 직접 팔아도 되지 않나요? “sell by owner”로 광고 나온 것 참 많은데…
      직접팔면 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어 그많큼 싸게 팔면, 사는분이나 파는 분 모두 이득일 것 같은데요..
      리얼터의 부대 서비스도 있지만, 저는 리얼터를 고용하는 이유가 살 사람을 쉽게 찾기위해서 인지 알았습니다.
      혹시 직접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74.***.212.32

      리얼터와 제일 처음 계약당시, 만일 리얼터를 해고하면 그 이후 6개월(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슴)동안 다른 리얼터를 구하거나, sell by owner로 바꾸어 집을 파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얼터가 열심히 보여주었는 데, 살 사람이 직접 집주인과 꿍짝해서 집을 싸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원래 리얼터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리얼터와의 계약을 1달전에 해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 경우, 지금 집을 파실 경우 리얼터에게 어쨌든 복비를 주어야 합니다.

      집을 사실 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6개월 이후에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집값도 잘 조정하시고 나중에 6개월 이후에 sell by owner로 해서 파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참조 75.***.205.94

      위분의 답 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를 해고하고 sell by owner로 팔수는 없는것은 맞습니다만, 브로커를 해고하고 다른 브로커를 고용할수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 커미션 룰은 소비자의 이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리트팅 계약이 불성실한 브로커를 해고할수도 없는 노예계약이 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구매자가 나온 상태에서도 브로커 교체로 다잡은 계약을 떼이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터:X, 브로커:O)

    • 잡담 75.***.205.94

      브로커하면 불법적인일을 일삼는 사회악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만, 국가나 주의 공인을 받은 중개사들을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에서 브로커하려면 경력도 좀있고 시험도 통과해하고, 갖 시작한 사람들은 브로커 자격을 얻는것이 아니라 세일즈퍼슨(영업사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리얼터는 세일즈퍼슨이나 부로커가 가입하는 친목단체 회원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