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or 미국집

  • #297907
    outcasts 68.***.250.196 3671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가격이 지난 1년 반 미국에 나와있는 동안 좀 올랐습니다 (5천쯤..)…첨에는 미국에서 3년정도 살다가 들어갈 생각이어서..팔 생각을 못했는데. 우째우째하다보니 영주권도 신청하게 됬고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즘은 여기서 좀 더 살게 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쯤 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다소 우문입니다만..
    미국서 산다면 한국집을 팔고 미국에서 집을 사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집 절대 팔지 말라고 조언해주시더라구요..
    주재원으로 4~5년 나와 계신 분들중 한국에 집팔고 온 사람, 안팔고 온 사람..엄청 차이있는것 같고….(속된 말로 팔고 온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 글 올립니다.
    미국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10년쯤 더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애매한 질문 죄송하구요…답변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 69.***.117.249

      님의 캐쉬 플로우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집을 사라 마라 한국의 집을 팔아라 말아라 조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돌아갈 의사가 있고, 또 한국 부동산의 특성상…
      한국 집을 팔지 않아도 미국 집을 살 여건이 되면 (다운페이먼트와 모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 누군가 66.***.216.246

      그러더군요..90년대 한국집 팔고 캘리포니아 학군 젤 좋은 동네 (라카나다)에 집을 샀는데..
      당시는 한국집 팔아서 미국집 사는데 20% 다운패이도 못할 돈인데..지금은 미국집에 3배랍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예전처럼 집값이 올라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 그래서 66.***.216.246

      하는 말인데…굳이 cash flow상 한 집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같으면 한국집 놔두고..미국에서 렌트로 좀 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그때 다운 좀 해서 미국집 사겠습니다.
      암튼.답변이 좀 그렇네요

    • 69.***.46.249

      한국집 전세 를 놓고 그 전세로 미국집 다운 페이를 하고 집을 사겠습니다.

    • k 74.***.38.92

      저 같으면 한국집 계속 보유하고, 그걸로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운페이하고 미국에도 집을 하나 더 사겠습니다.
      미국 집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온 8년 전보다 기름값 3배고 금값도 3배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집값이 올랐다기 보단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게 맞는게 아닐까.. 하는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_-;
      그리고 앞으로 10년 계실거면, 그사이에 부동산 마켓이 한번은 다시 뜹니다. 거의 검증된 10년 주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primary residence 에서 나온 집값 상승 수익은 tax free 이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거고 책임과 수익도 본인거죠. 쩝..

    • 세금도생각 67.***.130.4

      한국에서의 양도세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최초출국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최초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한국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물론, 6억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이상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하고요.
      세금..무시할 게 못되더군요.
      한편으로는 10년 후면 현재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 한국집값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내년 2월까지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돈줄을 꽉 묶어 놓으니…요즘 슬슬 조바심이 납니다.

    • 세금도생각 67.***.130.4

      아참, 양도세비과세관련하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인해 비과세요건이 성립되어 있다하더라도 해외이주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최초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라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의 세법이 아떻게 변화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입국시점부터 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고 하더군요.

    • rmf 68.***.250.196

      세금도 생각님..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출국일이 아니라..세대원 전원 출국일로 부터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영주권 취득시, 해외 이주신고를 따로 하면 그때부터 2년동안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결국 한국, 미국 두집중 한곳만 유지한다면 한국집을 보유하는게 중론인것 같네요..많은 분들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