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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제 벌이가 적고 남편이 아직 학생이 관계로
시댁에서 계속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F-1 학생은 일년에 10만불까지는 국세청에 보고되는 일 없이
송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거기에 준해서 송금을 받아왔는데,
영주권자면 그런 혜택(?) 이 없다고 그러네요.제 질문은요,
1. 한국 정부에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지를 어떻게 알까요?
학생때 갖고 들어온 여권은 현재 만료된 상황이고 아직 거주여권 신청은 안 했거든요.2. 남편은 아직 학생비자와 I-20 를 받은 그 학교에서 계속 학업중입니다.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면 어쨋든 계속 f-1 학생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한달전에도 부모님이 유학생 송금으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3. 나중에 거주여권을 만들때 혹시 영주권 받은 날짜로 소급되어 그 동안 송금되었던 모든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되는건 아닌가요?
영주권 받고 한국에서 송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로 받으시는지요? 늘상 하던대로 송금 받다가 영주권자 송금에 대해 얼마전 알게 되어 질문이 두서 없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