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 #297878
    궁금 68.***.69.155 2727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등록”이 되어서 1년에 10반불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직접 송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 수 있는지요?

    • thats 136.***.158.145

      If the fund does not come from your account, $10,000 is the yearly limit set per sender. If the amount exceeds $10,000, the sender will have to pay tax. (so call jeung-yeo-se)

    • 궁금 68.***.69.155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그렇다면 은행에 “유학생” 등록 절차 대신에 어떤 “다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영주권자 등록이라든가…etc)

    • grizzley 128.***.115.67

      보내질 돈의 소유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분의 재산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송금할 한국의 은행에서 증명을 요구할겁니다.
      ‘증여세’에서 자유로운 금액 한도가 10000달러인 것이구요.

      자기 명의 재산인 경우 별 어려움이나 (실질적) 제한 없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집을 판 경우, 집 팔고서 이에 대한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기 계좌 현금일 경우는 그런것조차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 128.***.31.53

      유학생이 일년에 십만불씩 송금 받을일이 있나? 유학생 재벌이셨나 보군요.

    • 아마도 129.***.81.13

      흠님, 전 원글이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원글님은 유학생의 경우 일년까지는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학와서 아프거나 하면 10만불 받을수도 있고 재벌 유학생도 있을 수 있죠 ^^

    • 궁금 68.***.69.155

      갑자기 제가 제벌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제 의도를 제가 좀 잘못 표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