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후에 PTO(Prepaid Time-Off)를 check 받는것

  • #297799
    sally 66.***.202.44 2399

    안녕하세요.
    OPT가 이번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PTO가 약 90시간
    정도 되는데, 이것을 6월달에 약3주에 걸쳐서 paycheck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글쎄요 74.***.197.128

      PTO라는 것은 세브란스 페이같은 것과 달리 특정 pay period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6월달 3주간에 계속 해당 회사에 고용된 상태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5월 말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고용상태가 아니게 되는데, PTO든 아니든 월급을 지급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 k 74.***.38.92

      원래 회사 관두면 남아있는 PTO는 마지막 paycheck 에 일괄 지급되지 않나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혹시 H-1 까지 공백 때문에 일부러 나누어 받으려는 것이라면, paycheck 을 받고 안 받고는 F-1 유지에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별 도움이 안되는 행동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