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마당 나무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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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5.***.3.110 6945

    집앞(front yard: 길이 아니라 우리집 앞마당)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어른 두사람이 마주보고 팔을 깍지를 껴야 원주가 될 정도러 큽니다.
    이층위로 뻗은 가지에 벌이 집을 지어서 아이들이 위험하고, 또 그늘을 만들어 집이 어둡습니다. 이 나무를 자르려 하는데, 혹자는 이제는 내집 앞마당의 나무도 함부러 못 자른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괜챦다고 하고,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 신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불러야 하는지요…
    이곳은 산호세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트리 71.***.136.43

      Yellow Page에서 Tree Service회사에 전화걸어 견적 받아 보세요.
      집안에 있는 나무는 집주인 마음대로 입니다.

    • 경험 68.***.69.155

      나무를 짜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위부터 동강동강 짤라서 내려오는 방법과 가지를 대충 쳐 낸 다음 밑둥을 짤라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인 경우에는 비용이 비쌈지만 나무가 있는 마당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나무를 쓰러뜨릴 공간만 있으면 업자는 이 방법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면 길께 짜른 나무를 팔아 먹을 수 있습니다. 암튼 후자의 경우는 큰 나무가 쓰러지기 때문에 마당이 심하게 훼손되지만 그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적 받을실때 꼭 참고하세요…

    • 뽀글이 129.***.130.99

      그렇게 큰 나무라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겁니다. 보통 허가가 잘 안 나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 나무라면 1000불 가까이 나옵니다.

    • 166.***.113.135

      집앞 잔디밭에 있는 나무 트리밍 했다가 시재산에 손댔다고 시에서 벌금 천불 맞아본 1인…
      (산타클라라입니다)

    • 나무 75.***.152.150

      직경이 12(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인치이상 되면 퍼밋받아야
      합니다. 직접 산호세시청에 물어봤었습니다.

    • 예전산이 216.***.98.226

      샌호세라면 서브디비젼내에 있는 집들이 아니라 대부분(혹은 모두) 길 가에 나와있는 집들 아니던가요? 서브디비젼내에 집이 있어서 HOA의 관리(?)를 받는 형식인 경우가 자기 나무라도 함부로 못짜르지…그런식으로 집 밖에 나와있는 집같은 경우는 주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연 89.***.55.230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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