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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곳 게시판을 들어와서 우연히 택스에 대해 검색하다가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OPT로 1년을 일하고 그후에 H-1으로 2년을 일해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OPT기간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시 학생신분으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H-1 기간동안의 세금은 낼거 다 내고요. 전 세금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니 담당 회계사가 해주는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OPT기간 동안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공제 받으려면 미국에 5년 미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전에 6년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내야 하니 지금이라도 3년전 세금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그게 가능한지요? 아님 이미 보고가 끝났으니 수정이 힘든건가요?
회계사가 나름데로 돈 많이 챙겨준다고 시도했던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없이 세금 공제 받고 몇년 지나서 제가 우연히 발견했네요.
조만간 영주권 신청들어갈 예정이여서 세금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 쓰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