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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국하면서 남은 돈을 트래블러스 첵으로 바꾸어서 한국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도가 있나요? 만불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데요 만 불정도는 시디를 사놓았습니다. 몇 년후에 다시 들어올 거 같아 그대로 두고 가려고 하는데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면서 남은 돈을 트래블러스 첵으로 바꾸어서 한국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도가 있나요? 만불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데요 만 불정도는 시디를 사놓았습니다. 몇 년후에 다시 들어올 거 같아 그대로 두고 가려고 하는데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