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부부 상속세

  • #297398
    한솔 아빠 151.***.17.196 2361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여서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때
    미 시민권자는 marital deduction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non-citizen인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때는 이러한 marital deduction이 없이,
    $100,000 까지만 면세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약간씩 증가함.)

    http://www.pmstax.com/estate/nraliens.html

    다음에 나오는 예를 보면,
    http://www.advisortoday.com/archives/2001_december_feigenbaum.html

    부부 공동 소유 주택: equity value $40만 (이중 $20만은 남편 것)
    남편 이름의 은퇴 계좌: $20만
    가 있는 부부가, 남편 사망시에

    아내가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30만 ($20만 + $20만 – $10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사실 실제로 현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30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beneficiary로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이 보험 지급금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gifit가 되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이 사망시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금이 남편의 gift가 아니라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사망시 받는 보험은 남편이 가입)

    http://www.visalaw.com/03sep4/11sep403.html

    상속세라고 해서 먼 남의 일이 아니고,
    만약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준비된 것도 없이 살고 있네요…

    • Yes 136.***.1.153

      저도 그래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로는 세금으로 다나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이 사라지므로 혹시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점도 고민하세요. 저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