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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있다가 뉴저지로 지난 여름에 이사를 한후 뉴욕주 택스 파일링을 했는데 오늘 refund가 입금되었네요. 그런데 910불을 요구했는데 850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이런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주정부에 보내야 되는 서류라든가? 특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 보고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에 있다가 뉴저지로 지난 여름에 이사를 한후 뉴욕주 택스 파일링을 했는데 오늘 refund가 입금되었네요. 그런데 910불을 요구했는데 850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이런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주정부에 보내야 되는 서류라든가? 특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 보고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