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 조언(TEXAS)

  • #297322
    First home buyer 24.***.70.111 2577

    미국땅에서 처음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오퍼를 몇 군데 넣어서 한군데에서 수락을 받았습니다.
    여긴 텍사스입니다. 집이 외관이랑 내부는 맘에 드는데
    카펫이 더러워서 바꿔야 할 것 같구요. 블라인드를 몇군데 새걸로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페인트 칠도 약간 해야
    할 것 같구요.
    2001년에 지어진 집(2478 sq^2)인데, 집가격은 168000$에 오퍼를 넣었구요,
    Accept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집의 TAX value 가 110000$정도로
    되어 있구요. 집의 사이즈도 1500sq^2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텍스를 적게 낼려고 그런것 같은데 좀 찜찜해서요. Realtor말로는
    closing하게 되면 정정되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집은 Deerwood라는 회사에서 지었는데 여기도 평가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 가려다가 192.***.10.200

      그냥 가려다가 몇자 적습니다. 저는 캘리에서 집을 사서 텍사스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으나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집 사이즈가 2478sqf 와 1500sqf 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리앨터도 이상합니다. 원글님이 보시기에 실제 사이즈는 얼마인지요?
      만약 문서상만 그렇다면 왜 그런지 꼭 꼼꼼히 따지세요.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집문서도 보시구요.
      그리고 집 사시기 전에 카운티에 꼭 제대로 등록하세요. 나중에 팔때 또 문제 됩니다.

      그리고 tax value라 함은 현재 집주인이 내고 있는 택스의 value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현재 오우너가 집을 그 가격($110000)에 샀다는 소리고, 원글님께서는 $168000에 대한 property tax를 내시게 됩니다.

      만약 모기지 회사에서 나온 appraisal 가격이 $110000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168000에 그 집을 사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 원글 24.***.70.111

      실제 집 사이즈는 2478sqf가 맞는 것 같습니다.
      Profile report에 따르면 improved sqft=1531 로 되어 있구요.
      county appraisal district property value는 107000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6년전에 집값이 쌀때 이정도로 샀는가 봅니다.
      이 집 주변의 시세는 16-17만 정도에 형성 되는 것 같은데 이집만
      텍스 밸류가 이런건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오퍼를 넣었지만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널려 있는 게 집인데 굳이 문제있을 소지가 있는 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 원글 24.***.70.111

      realtor가 맘에 안들면 그냥 바꾸면 되나요?
      아는 분 친척분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집에
      열쇠만 따 주고, 제가 오퍼하는 거 상대편에
      전달만 하는 게 영 맘에 안들어서요.
      미안하긴 하지만 바꿀까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맘대로 바꾸면 되나요?

    • 그냥 가려다가 192.***.10.200

      택스는 원래 그렇게 내는것이 맞구요. 예를들어 원글님이 $168000에 사셔서 집값이 내년에 십만불이 뛰어도 원글님은 원래 산 가격에 대한 택스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택스는 걱정할게 없는데, improved sqft=1531이면 원래 집을 지을때늬 면적에 현재 오우너가 집을 더 늘린것 같습니다. 제대로 퍼밋 받고 늘린 집이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단, 카운티에에 집 등록하실때 제대로된 집 사이즈로 등록을 하셔야 겠네요.
      리앨터를 바꾸는것은 딱히 무슨 사인을 하신게 아니면 (예를들어 여태까지 그 리앨터가 보여준 집은 다른 리앨터에게는 살수 없다 라든지, 6개월 이내에 다른 리앨터와는 일을 못하다 라든지)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상은 원글님이 해결하실 문제고요.

    • 매뜌 72.***.127.213

      그냥 가려다가 그냥 가려다가 님이 쓰신글을 보고 한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텍사스의 경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사는 달라스 인근의 경우는 TAX밸류는 매년 새로 메겨집니다. 부동산 시세가 마냥 오를때는 Up to 10% 까지 오르고요, 부동산 시세가 죽을 써도 그냥 2-3%정도의 일반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떨어지면 좀 내릴때도 있다곤 합니다.

      텍사스의 경우 각 카운티의 Central Appraisal Distric이라는 곳에서 매년 Tax 밸류를 메기는데, 집의 증개축 여부, 주변 부동산의의 실거래 가격, 일반적인 부동산경향을 토대로 매년 오릅니다. 작년도 Property Report에 107000불이라고 나와있다면 그건 지금도 107000불이란 소리같습니다. 제 집 Property report에는 2001년도 집살당시는 160000불이었지만 작년에는 190000불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텍사스입니다… 중 개축 전혀 없었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집의 Property Report가 몇년도 것인지.. 작년거 까지는 온라인으로 누가나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거의 대부분, http://www.카운티이름cad.org 하면 해당 카운티의 cad에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오너 이름으로 서치하시면 매년 이루어진 appraisal의 결과를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sf정도의 면적을 증축하면서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했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시의 허가를 받아야 시에서는 해당 CAD에 통보가 들어가 Appraisal에 증축부분이 들어가 정확한 세금이 매겨지기때문이죠.
      그러니 재수없으면 철거 명령을 받을지도…

      집주인에게 먼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당 카운티의 텍스 Dept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 151.***.230.179

      위의 글에 덧붙여서 동부의 제가 사는 동네도 최근에 최고 50% 까지 property tax 가 올랐습니다.

      집을 처음 살때의 가격으로 계속 property tax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더군요.

      사시는 주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 dma 216.***.211.11

      다른것은 모르겠고 시의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을 했다면 그집은 1500sq가격으로 사셔야합니다. 아니 사지않는것이 맞습니다. 사고났다가 시에서 본인에게 벌금을 엄청 물리면 본인도 난감하니 이전주인을 소송하겠죠.. 골치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부동산업자 당장 바꾸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집을 소개해주는 업자는 다음집을 볼때도 본인이 안보이는 문제있는 집을 소개시켜줄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