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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품 구매를 위해 리임버스 한 게 몇개 있는데
그쪽으로 수표가 나갔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1099를 발행했습니다.저는 얼마전에 이걸 발견했구요.
회사도 저도 이미 세금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수정을 해주려고 하지만 회계사 쪽에서 불가하다고 계속 우기고 있구요.저는 영주권을 진행중이고 140받고 485 기다리는 상황인데
저 말고도 H-1b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이번에) 세금보고한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군요.그래서 말인데요.
1. 일단 이와 관련한 수표들 (회사에서 발급된 수표 사본) 들을 모아 두고 나중에 세무조사나 미납분 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해명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 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몇 %씩 계속 누적된다고 하더라구요…..실 1099 금액은 $1,033 밖에 안됩니다.2. 아니면 지금 제가 한 세금보고에 추가 서류 형태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1099 발급자가 제 영주권 진행 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도 하는 데….혹시 이런 경우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