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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 왜 작년에 읽어보지 않았나 후회되는군요.
먼저 1882글 전문.
2005년 10월에 h-1B신분으로 입국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택스 보고 당시에 같이 일하시던 한국분이, 저는
2005년에 벌어들인 INCOME이 8000불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하이므로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2006년 택스보고를 할 시점이 되니깐 전에 2005년도에 두달정도 일한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당시에 취업을 하러 미국에 왔으니, 이사비용, 비행기 값 같은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게시판을 뒤져보았으나 이런 내용은 없는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2005년 세금보고를 지금이라도
하는게 이득이란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세금에 대해 잘아신다고 하는 분이,
2005년 세금 보고를 나중에 할 경우 돌려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만에 하나
IRS에서는 특이사항에 관해서는 오딧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깐, 편법이긴
하나, 2005년 세금보고는 무시하고, 그냥 2006년도 세금보고에, job
research에 관련된 moving expense등을 올려서, 2005년에 환급받지 못한
택스를 2006년에서 받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장에서 2005년 W2를 받았으면, 2005년도부터 하이어 됐다는게
증명되는 셈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건지요? 오히려 2006년 세금보고에 대한
오딧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질문입니다.
1. 2005년 세금 보고를 늦게 한다고 오딧이 오는지?
2. 만약 2005년과 2006년 세금을 동시에 올해 제출한다면,
2005년엔 h1b신분으로 입국해서 두달 정도 일한셈이니깐,
non-resident신분인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2005년 1040 nr과 2006년 1040을 작성하여 보낼때 같이 보내면 되는지?
또 late filing을 e-filing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05년엔 두달 일하고 6000여불을 받고 세금을 연방, 주 포함
800불 가량 냈습니다.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