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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거주 여권 만들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제 남편과 제 이름으로 각각 주택 청약 예금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파트를 청약 받고 싶은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은 꼭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요.
혹시나 해서…
영주권자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는지요? 자격이 안 되나요?
그럼, 청약저축한 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받고 거주 여권 만들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제 남편과 제 이름으로 각각 주택 청약 예금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파트를 청약 받고 싶은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은 꼭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요.
혹시나 해서…
영주권자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는지요? 자격이 안 되나요?
그럼, 청약저축한 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