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있는 F-1 의 TAX 보고는 필수? 선택?

  • #297269
    알고 싶어요 66.***.68.243 2728

    현재 신분은 F-1 입니다. 공부 보다는 신분 유지를 위함입니다.
    배우자와 식구도 함께 있지만 일 안하고 있고요… 2004년 10월에 입국 했으며 SSN 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은행도 CHECKING ACCOUNT 만 있기에 이자 이런 소득도 없고요…
    집도 APT RENT 이기에 다른 TAX 낸 것도 없습니다.
    단지, 2006년도에 한국에서 송금을 약 4만불 (9,900 X 4 회)받았고요…

    질문입니다.

    1. 위의 경우에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TAX 보고 전혀 안했거든요…

    2.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기에 현재 H-1 비자 신청했습니다. 추첨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지만요…. 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상해야겠기에 지금부터라도 수입이 $0 이지만 보고를 하는게 차후를 위해 좋을까요?

    3. 세금 보고 쪽은 전혀 무뇌한입니다… 어느것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기본 사항을 좀 알려 주시겠습까? TAX ID 받는 방법부터….무슨 form만을 보고 해야 하는지… 가족들 것은 어찌하는지?
    너무 몰르는 것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70.***.55.86

      일단 시간이 4월 17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인회계사를 찾아가셔서 맞기세요. 아님 TAX보고 대행해 주는 H&R block같은곳에 찾아가셔서 하시면 될것입니다. TAX보고는 불체자도 하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영주 의사도 있으시면 당연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한솔 아빠 68.***.9.180

      2005년까지 F1/F2 유학생과 가족은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소득이 없으면, 사실은 Form 8843만 신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2006년 부터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아래 학교의 설명을 보면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8843도 안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학생은 5년차까지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고, 이 경우에는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 송금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Form 8843만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부가 모두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부인의 ITIN을 신청해야 할것입니다 (Form W-7). 뭐, 본인만 Form 8843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여기에 보면 example과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columbia.edu/cu/isso/tax/f8843-2006_student.pdf

      http://www.upenn.edu/oip/iss/tax/noincome.html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Exampl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