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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F2신분으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2006년도 5월즈음 H1B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신분 변경과 함께 제가 연구하는 대학교의 payroll office에서 tax treaty exemption(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약-연구원 해당)과 관련해 서류를 보내와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ederal tax를 지금까지 월급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온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resident alien이 아닌 non-resident alien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