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97210
    UTO 24.***.50.0 2429

    아파트 오너가 자기 아파트 방 하나에 거주하면서 매니져겸

    살고 잇는데 자기 방에 임시 벽을 만들어 나머지 부분을 남에게 랜트해주는

    형식으로 랜트비를 받습니다.

    만약 아파트 방 하나를 두개로 나누고 싶을때 법적 허가 조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만약 허가 없이 한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랜트를 내줄때 계약서나 이런거 없이 디파짓 받고

    랜트를 내줘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71.***.8.16

      아파트에서 칸막이정도는 불법개조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불법개조란 건축법상 .지붕을 다시 올리는것을의미합니다이런경우는 당연히 extention permit이필요합니다.그러나 실내에서 특히 아파트같은 지붕이있는곳은
      칸막이정도는 불법개조물에속하지않습니다.물론 방을 두개로 나누어도 사용가능합니다.share ./
      렌트를 내줄때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답니다 그것은 직접 렌트라기보다는
      share에 의미입니다.
      참고로 각주에있는 building dep에 가시면 자세한안내가 있습니다.

    • airk16 75.***.8.16

      보통 주/ 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00 불이 이상이 되는 공사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그리고 최소한의 방싸이즈가 있구요 또 창문사이즈와 egress 문제 때문에 city 뿐만 아니라 소방국에서도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처음에 허가 받은 occupancy load를 함부로 바꿀수도 없구요. 만약 몰래 한다면 상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