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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너가 자기 아파트 방 하나에 거주하면서 매니져겸
살고 잇는데 자기 방에 임시 벽을 만들어 나머지 부분을 남에게 랜트해주는
형식으로 랜트비를 받습니다.
만약 아파트 방 하나를 두개로 나누고 싶을때 법적 허가 조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만약 허가 없이 한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랜트를 내줄때 계약서나 이런거 없이 디파짓 받고
랜트를 내줘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오너가 자기 아파트 방 하나에 거주하면서 매니져겸
살고 잇는데 자기 방에 임시 벽을 만들어 나머지 부분을 남에게 랜트해주는
형식으로 랜트비를 받습니다.
만약 아파트 방 하나를 두개로 나누고 싶을때 법적 허가 조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만약 허가 없이 한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랜트를 내줄때 계약서나 이런거 없이 디파짓 받고
랜트를 내줘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