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틸리티비(히팅비)관련해서 sue가 걸려서요…

  • #297127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 71.***.149.12 3258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지역에 있는 초보 유학생이자 오늘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열받는 일이 가시질 않아서…

    미국 생활 선배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유학을 나와서…

    혼자서 원베드 아파트를 얻어서 살구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히팅(난방)비 문제로 여러 일을 겪네요…

    지난 10월 15일부터 히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첫달(10.15-11.15)까지 $67이 나오더군요…

    더위를 많이 타는데다 혼자 사는지라(게다가 귀가 시간도 늦고해서)히팅을 거의 안틀었는데

    저만큼 나와서 따졌더니, 또 고지서에 계산도 틀렸더라구요…$31을 크레딧으로 돌려주더군요…

    그 다음달부터 11.15-12.15 $90, 12.15-1.15$100, 1.15-2.15 $196, 2.15-2.25 $244가

    나왔네요…

    첫 달 히팅비가 어처구니 없이 나오고 계산도 잘 못 해서 나오고 해서,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히터를 튼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놨거든요(시간 및 온도), 그 이후에도 히팅비 나오면

    따지고, 답변해달라 하는데도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알았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고

    감감무소식이었구요.

    미터기를 보여달라고, 내 기록과 대조해보자고 하는데도, 미터는 확인할 수 없다.

    칼큐레이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오피스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명이다 보니 여기저기 떠넘기면서

    이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결국 계속 경고장 날라오길래 히팅비를 제외한 수도, 하수도, 온수만 냈구요

    (같은 고지서에 날라와서요)

    일주일에 한 두번씩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그렇잖아도 요 며칠새

    시청이나 한국의 소비자 연맹 같은 곳에 (그리고 서비스 관리하는 회사)진정을 넣거나

    sue(고소)를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느지막히 집에 와보니…문 앞에 아파트 오피스에서 보낸 편지가 있더군요.

    저를 고소했더군요. 밀린 유틸비 내고 코트에 출석해서 벌금도 내라구요.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을 문턱이 닳게 왔다갔다 하면서

    안되는 영어로 따지기도 많이 따졌고

    부탁도 많이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열이 받아서(실제로 몇 몇 집은 오피스랑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적당히

    페이먼트를 했다네요(약 반 값에요)) 맞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기록도 있으니(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양심적으로 꿀릴것도 없다는 생각이구요.

    혹시 이런 경험 가지신분들이 있나요? 또 코트에 일단 출석하고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니 좋은 경험했다치고 $700 내고 끝내라고도 하시는데…

    공부에 지장 받아가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한거를 생각하면, 물러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넋두리겸 이렇게 글을 쓰네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조언 좀 구할게요…

    여기는 델라웨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임동동 209.***.24.2

      증거가 있으면 될텐데 히터 틀었던 기록가지고는 부족해 보입니다.
      온도로 맞춰놓았다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했을테니 일정시간 안에
      얼마나 켜져 있었는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겠죠.

      정확한건 미터기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고지서에 나온 용량과 실제 미터기에 나온 용량이 틀리다면 증거로 제출하시구요.
      그동안 미터기 대조 요구를 묵살한 것도 참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미터기대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터기 수치와 요금청구시 사용량 수치가 일치할 경우 미터기의 오작동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구요.

    • 조언의 말씀 부탁드 71.***.149.12

      감사합니다. 온도로 맞춰놓은게 아니라 항상 꺼놓은 상태에서 하루 한 두 시간씩 틀 경우에만 74F로 맞춰놓아서 틀었습니다. 미터기를 확인해달라고 몇 번(거의 10차례 이상)이고 말했는데 묵살당했구요. 그리고 미터기가 각 유닛에 설치된게 아니라 그 유닛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다는것도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 H1 208.***.217.158

      꼼꼼히 기록해놓은 것이있으면 이길 확률이 큽니다.
      겁내지 말고 귀찮더라고 법정 가보세요.
      미국서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타고난혀 71.***.220.248

      ..오늘 미국 생활 30년차인 저희 개인사업주께 여쭤 봤더니..일단 쑤 걸렸으니깐, 변호사를 사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총 700불 가까이가 3달 정도 불량이로 나왔다고 했더니, “그거 수를 건놈이 미친거지, 가정집에서 무슨 히터로 장사하냐??, 그건 소형 공장에서나 나오는 돈이야”..

      여튼 변호사 사셔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히터 컴퍼니에 전화하셔셔 고장 이상 유무 의뢰 하신후, 히터 사용한내용을 히터 컴파니랑 같이 대조 하셔셔 기록을 하시라고 하시더군요.

      ..여튼 건승 빕니다!!

    • kk 131.***.206.75

      이전에 학생이였을때 우리학교는 법률 상담원이 있었는데 한번 학교 사이트 검색해보시고 상담받는것도 괜찮고요..변호사를 소개시켜줄수도 있지요

    • 조언의 말씀 부탁드 71.***.149.12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렌탈 오피스에 가서 따졌더니…(같이 sue하겠다고요)일단 고소부터 취하하겠답니다(그런데 안될지도 모른다고…이미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네요)강력하게 따졌더니, 이제와서 만약 잘못돼도 우리 잘 못 아니다. 유틸 컴패니 잘못이다. 이렇게 발뺌하더군요…자기가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 금요일 오후까지 연락을 주기는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미터가 틀릴 일이 없다. 니가 쓴만큼 나온다고 하네요.(제가 니네 오피스 직원들이 내 기록을 항상 무시하고, 니들말만 하고, 해결한다고 하고 연락도 없다가 sue를 걸어서 나도 참을 수 없어, 변호사 사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면피만 하려 하네요)적당히 합의를 보려고 하는건지 … 이거 원…

    • 타고난혀 71.***.220.248

      ..참고로 또 이야기 들은것중 하나가, 만약 메니저랑 2번이상 대화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면, 그건 메니저 잘못이라고 덤탱이 씌울수 있다고 합니다.. 즉 노티스를 줬는데도 시정이 안되면, 노티스 준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일이 생기면, 메니저 노티스 준후, 말 안들으면, 몰래 컴퍼니에 전화해서 조사를 해서 증거를 남기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해서 겁줄려는 사람들 제대로 “사골”우려 먹어주는 변호사가 없나 ..애석합니다..

    • 조언의 말씀 부탁드 71.***.149.12

      타고난 혀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교갔다 와보니 문 앞에 용지가 붙어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돈 안냈기 때문에 레이트 피가 두번 붙어서 $54에 코트 피가 $30 3달치 히팅비 $400 중에 $ 70을 미스칼큘레이션이라고 돌려준다네요. 결국 레이트 피에 코트 피가 $84이니 별반 깎아준것도 아니고, 유틸 컴패니에는 연락했는데 연락도 없고, 내일 다시 한 번 가서 담판을 지어야겠습니다. 타고난 혀님 다시 한 번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도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라도 꼭 꿋꿋이 싸워이겨야 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타고난혀 71.***.220.248

      정말 못된 미국놈들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 아예 디카랑 보이스 리코딩기를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문제는 코트에서는 증거많은놈이 압승이라고 하네요.. 여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지나다 130.***.203.74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유학생이시라면 학교 변호사 알아보세요. 물론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직접 가서 따져봐야 별 소용없고 편지로 보내세요. 사본 보관하시구요. 시정 안되면 계속 보내세요. 많이 보낼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서 따지신 경우도 날짜와 시간, 얘기한 사람 이름과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한 자료만 보내도 깨갱하는게 미국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