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의 집소유에 대한 세금

  • #297090
    궁금 71.***.166.25 2262

    아시는 분이 2년에서 2개월모자란 시점에서 집을 새로 사서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집은 약 2개월간 비우고 그냥 모기지를 내면 계속 Primary Home으로 2년간 간주되어서 Capital Gain이 얼마안되긴 하지만 세금은 안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곧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아마 리얼터도 그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는대로 76.***.55.25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게지를 2개월 치 낸다는 말씀은 그 후에 클로징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실제 이사는 먼저 나가더라도 2개월 융자금 내고 그 후에 클로징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 67.***.145.82

      최근 5년간 2년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시 50만불 이내의 순이익 (비용제외)에 대해
      소득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엄밀히말하면 그 이익은 새금 보고시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고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2년 살았다고 우기면 우길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