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O-1 비자 받았고, 3순위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140은 승인되었지만, 아직 EAD카드나 영주권은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전이고, EAD 카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 권유로)
EAD카드를 받으면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담당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드렸는데, 2가지 견해가 있어서요.)
그럼,
퇴사 후에, (EAD를 발급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 EAD 카드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현재 회사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요.)
– EAD를 받은 후에 이직 하게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노티스(메일)만 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