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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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71.***.12.90 4558

    아이 둘이 모두 시민권자로 2년전에 J visa 로 미국에 왔습니다.

    큰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게되어서 귀국하려고 했는데,
    작은 애도 여기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참고로..아이 둘은 모두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애가 대학까지 가려면 4년을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큰애가 3년 있으면 21세가 되는데 그때되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확실한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이곳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6개월씩 관광비자로 다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비자 면제국이 되면 3개월마다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작은 애를 데리고 한국을 가야할까요?
    남편이 혼자 한국 살아야 하는 것도, 큰 변수 이구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분변경 72.***.94.139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것같네요. 연락주세요.eminusa2007@yshoo.com

    • 소시미 64.***.181.173

      제가 줏어듣기에서는 자녀가 시민권자로 18세 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분변경”에 연락하지 마시고 혼자 웹에서 찾아서 하시던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무척 간단해 보이네요.
      6개월 관광비자는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모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공부 잘 한다니 부럽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식이 부모를 무한히 겸손하게 한다.

    • 123 68.***.139.68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우선순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없다는 말이죠. 21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재정증명등 모든 서류가 완벽할경우 배우자나 부모초청에는 3~6개월정도 걸립니다. 즉 신청하고 6개월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 아줌마 70.***.56.172

      감사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작은 애를 데리고 가야할지 말지… 티켓팅도 해야하고…

    • jj 71.***.7.10

      How about homestay?

    • 아줌마 70.***.56.172

      저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 품에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홈스테이 가족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딩 스쿨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고 그럴려면 한국에 가겟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