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만불 정도를 가져오고 싶은데요…

  • #297005
    궁금이 71.***.166.132 51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너무 오래 걸려 나오기 전에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운페이를 위해 한국에서 10만불정도를 송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송금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1. 한국이나 미국이나 1만불 이상을 송금할 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작년부터인가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소유 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금액이 크면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염치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이.

    • 최근 209.***.132.22

      최근에 비슷한 일을 해서 말씀드리면 5만불이상일 경우 절차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오만불씩 나눠 보내는게 어떨지

      본인돈을 보낼경우 위임할 경우를 예로 들면
      1. 위임장
      2. 세금 완납확인서
      3. 송금신청및 은행 자체 심사
      4. 기타
      5.주택 매입등인 경우는 매매 계약서와 closing후 확인서

      제 경우는 위와 같은 것들이 필요했구요 위임자가 하루 이틀 정도
      휴가를 내야 되더군요

      위임할 경우

    • 기프트 24.***.152.227

      미국에서는 Gift Money는 한사람으로부터 $12,000 까지만 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국에서 주변분들에게 부탁해서 한 10분이 $10,000 씩 원글님의 구좌로 송금을 하시면 아무런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외환관리법상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pn 12.***.209.151

      저도 작년에 집 살때 한국에서 15만불정도 송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부동산관련 법규가 나와 그 부분관련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연락처,메일 주시면 알려드릴께요.

    • 69.***.167.62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해외 송금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돈을 10만불 가져오는 것은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송금하시는 경우면 (증여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만불 송금하셔도 됩니다. 단, 1만불 이상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Gift money의 1년 한도는 기프트님의 말씀처럼 1인이 1인에게 증여하는 한도가 $12,000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에게, 또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에게 각각 $12,000 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48,000 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인, 장모님까지 포함하면 $96,000 되나요?) 1인이 1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2,000을 넘어도 실제로는 Lifetime contiribution $1,000,000 을 초과해야지만 증여세를 물게 되지요. 이 때 Gift money에 대한 세금은 증여를 하는 사람 (이 예에서는 부모님)께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IRS에서 한국에 쫓아가서 돈 내라고 할지는 … 솔직히 안 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은: 10만불을 그냥 송금하셔도 됩니다. (단, 한국 증여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 경험자 198.***.56.5

      영주권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0만불을 송금하실수 없을겁니다. 영주권이 있으고, 본인계좌의 돈이라면, 이주자금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나, H1신분이라면, 송금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의 돈이있는 은행에 상담해보세요.

      하지만, 위에 어떤분이 말씀하신거처럼 1만불 이하로 쪼개서, 여러사람이 입금할 경우, 꼼수긴 합니다만, 가능할겁니다. 실제로 다들 그런 방법을 쓰구요. 하지만, 만에하나 문제 생겼을 경우 아무도 책임못진다는거죠.

    • 반딧불 129.***.8.10

      2006년에 20만불을 한국으로 부터 송금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1자녀당 교육비로 10만불씩 합법적으로 붙여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물지 않지요. 단지 세금신고할때 3520 form을 첨부하면 미국내에서도 세금낼 필요가 없습니다.

    • 반딧불 129.***.8.10

      추가적으로 H1비자를 가지고 있을때 빨리 서둘러서 돈을 송금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유학자금으로 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없고 와이프가 어학원이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을경우도 교육비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증여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송금받은 사람은 IRS에 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경우 최고 원금의 25% 패널티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