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96981
    질문(급질) 76.***.133.196 23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은 96년 5월 1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형이 시민권자인데 2002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으니 지금들어와도 지장이 없다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민권자가 2002년에 동생을 초청했다면 지금 들어가도 영주권이 바로나오므로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요. 그리고 초청의 경우에 동생이 초청 당시부터 한국에 계속 있더라도 초청 영주권 procedure는 게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