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 투자하려는데요. 질문 있어요.

  • #296947
    노란꽃 149.***.165.143 2592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조그만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50% 정도요.

    듣는 바로는 cooperation으로 하면 저희 이름도 들어가서 사업에 관한 credit도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 이익 등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후에 저희가 투자한 돈을 뺄때, 2배 정도로 돌려주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법률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에게 부탁해야하나요? 그 사람이 집이 없어서 집에 린을 걸어놓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히 원금+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ISP 206.***.89.240

      투자에 대해서 개런티가 없습니다.
      빌려 주는것이라면 린을 잡던 멀 하던 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코포에이션의 종류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종류에 따라서 님의 연대 책임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결국 동업을 하시는건데, 어떤식으로 동업을 하시는지 결정 하는 문제이구요.
      돈을 빌려주시는 건지 투자 이신건지 잘 따져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 노란꽃 149.***.165.143

      돈을 빌려주는 것이면, 사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credit같은 건 얻을 수 없는 것인가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코포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내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개념입니까?), 돈을 돌려받고 하는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희에게 제의했어요. 크레딧도 쌓게 해주고, 원금에 대해, 1년 뒤에 2배의 돈을 받게 해주겠다.

      혹시, 제 느낌에는 코포레이션이 들어가야 크레딧이 쌓이고 말고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돈 빌려준 것으로 해서 서류는 작성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코포레이션으로 그 금액만큼의 contribution하면, 두가지 토끼를 다 갖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문의는 어디를 또 물어봐야하는 건가요?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희에게 제의한 것이라서, 저희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결정해줘야하거든요… 이 사람 제의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체를 구상한 것이 있어서 그걸 했어도 되지만요…

      미리 감사합니다.

    • Jon 148.***.1.170

      I just wonder if your friend is so sure of the investment return, 100% return in a year, why do u think he would share that whopping return w/ you ?
      Usually when things are too good to be true, “Turn around and run as fast as u can”
      Just my 2 cents

    • 노란꽃 149.***.165.143

      네.. 그 사람이 당장 다른데 사업체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다른 사업체를 이사람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나 봅니다. 지금 있는 사업체에, 조금 있다가 수입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이건 우리가 인지하는 일이고… 이유가 어쨋든, 우리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돈을 향후 반년-1년 사이에는 쓸 계획이 없거든요. 저도 jon님 생각처럼, 혹시나하는 우려에 공부좀 해보려 해요… 갑자기 받은 제의라서 준비가 안 되어있었거든요…

    • Lexian 76.***.205.137

      먼저 판단은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에 관한 credit이라 하면 소셜넘버로 관리되는 그런 종류의 크레딧이 아니구요, 사업체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면 주변 은행이나 고객, 그리고 각종 벤더들과의 관계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신뢰를 암묵적으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FICO점수처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에 관해서는 아마도 차용증서형태로 변호사 대동하고 문서를 깔끔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작성해서 양측 소셜넘버 저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만… 그거 조차도 법원에 가게되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안됩니다. 실제로 돈이 없다면 없는돈 법원이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모든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게 통념입니다.
      위험이 없는곳에 돈이 없듯이 모든 투자는 다소간의 위험이 따르는게 당연하고 그것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수익을 얻는 게 자본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 올림피아 67.***.118.181

      세일즈도 아니고 프라핏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리턴이 200% 라니..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무슨 제약회사인가요? 아님 땅투기? (지송^^;) 윗분들 말씀 처럼 신중하시는 것이.. 200% ROI.. 후~~

      소위 계약은 법적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An Offer,An Acceptance, Legal Purpose,
      Mutuality of Obligation, Consideration ,Competent Parties 머 이런 것들인데, Lexian님 말씀처럼, 반드시 능력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그러나, 실제에 과연 블리치되었을때, 어떤 코렉티브 액션을 취할 것인가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